https://youtu.be/G67yU-KDnxM?si=wCht9tfHESHHmJAO
이번 검찰 처분은 수사심의위원회 기소 의견을 뒤집은 최초의 사례가 됐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으라고 권고해도, 법원으로 가는 길목에 선 검찰이 재판에 안 넘기겠다고 끝까지 고집한 건데요.
수사심의위는 2018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에 대한 자기반성으로 도입됐습니다.
권력자는 눈치 보며 불기소 처분하고, 정적은 기어코 재판에 넘긴다고 의심 살만한 일은 하지 말자는 취지였습니다.
수사심의 제도를 설계한 한 인사는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이번에 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박솔잎
영상편집: 김재환 / 영상제공: 서울의소리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7768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