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2일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5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수련원 등에서 신도 3명에게 23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정명석은 이에 항소하고 양형 부당을 주장했고, 검찰은 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사용된 피해자의 녹음 파일에 대해 사본과 원본의 동일성 및 무결성 입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증거가 정명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일부 감형이 이뤄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여신도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며,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정명석이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행을 종교적 행위로 정당화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명석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까지 이루어졌음을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한 것은 사실이나,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양형 기준을 벗어났다"고 설명하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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