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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김건희 명품 가방 최종 무혐의 "검찰, 양심 따라 내린 결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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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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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2일 김 여사는 물론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까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명품 가방과 명품 화장품 세트 등이 "김 여사와 우호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으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관련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이번 결정이 국민 법 감정과 안 맞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공소 유지와 입증의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법률가란 직업의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윤 대통령 부부,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서울의소리 직원 이 모 씨 등 총 5명 모두 수사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김 여사를 고발한 지 10개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5개월 만이다.

 

검찰은 그간 관련자 조사,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최 목사의 언론 인터뷰, 유튜브 발언, 최 목사와 김 여사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을 확보, 전수 조사에 나섰다. 결과 발표는 '대통령 부부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이란 제목의 PPT 107장 분량으로 각 당사자들의 혐의에 대한 결과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선물이 개인적인 소통 영역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김 여사의 경우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목사는 검찰에서 화장품과 관련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한 취임 축하 선물로 청탁과 무관하다'고 여러 차례 진술했다"며 "디올백(명품 가방)과 관련해서도 '디올백은 하나의 입장권, 접견 기회 수단'이라 진술했다.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바이든 만찬 초대, 김창준 임명 요청 등 김 여사는 응답하지 않았고 최 목사는 읽고도 답이 없었다. 거절당한 청탁 실현을 위해 선물을 주진 않았을 것"이라며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송출은 선물 이후 적게는 수개월에서 1년 이후 이뤄진 요청으로 장래 발생 여부를 알 수 없는 청탁 시현을 위해 선물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최 목사의 요청은 모두 실현되지 않았고 이를 위해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8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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