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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최재영 수심위 "기소 권고"에도 檢 불기소... 기소 의견 안 따른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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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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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의 잠입 취재



디올백 사건은 2022년 9월 13일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디올 가방을 건네면서 시작됐다. 최 목사는 이날 이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소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 최 목사 등은 이전 면담에서 김 여사가 정부 인사에 개입하는 듯한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잠입 취재를 마음먹었다고 한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27일 최 목사가 촬영한 이 영상을 보도했고, 다음 달 초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했고, 보수 단체들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며 맞불을 놓았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일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일지

윤 대통령의 신임도와 직결된 김 여사 의혹은 곧장 정치권 현안으로 떠올라 쟁점화했지만,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5월 3일 임기 종료(9월 15일)를 넉 달여 앞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며 사건 처리를 재촉하고 나서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같은 검찰청 소속 다른 부서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새로 부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지휘 아래 공여자 최 목사와 고발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김 여사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행정관들까지 잇달아 조사했다.

출장조사·수심위 논란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는 최종 관문인 김 여사 직접조사 과정에서 사달이 났다. 서울중앙지검은 7월 20일 정부 보안청사에서 해당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김 여사를 직접 조사했다. 특혜 및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던 이 총장에게 보고 없이, 검사들이 보안청사로 이동해 휴대폰을 맡긴 채 조사하면서 ‘몰래 조사’ ‘특혜 조사’ 논란으로 번졌다. 이 전 총장은 8월 22일 이창수 지검장로부터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등에 비춰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수사팀 결론을 보고 받고, 이 조사로 불거진 공정성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직권 회부했다.


검찰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수심위가 지난달 6일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의결ㆍ권고하면서 수사팀 결론대로 끝나는 듯했던 사건은 다시 한번 반전을 맞이했다. 수심위 사흘 뒤 열린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가 최 목사 사건을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임기 내 해결을 원했던 이 전 총장 바람과 달리 공은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에게 넘어갔고, 지난달 24일 열린 최 목사 수심위는 8대 7로 최 목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준 사람은 처벌하고 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말라는 엇갈린 결정이 나온 것이다. 검찰 수사팀은 당혹했지만, 권고적 효력밖에 없는 수심위 의결을 받지 않고 기존 결론대로 2일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 처분 파장은



수심위 제도가 2018년 도입된 이후, 검찰은 수심위가 수사팀과 달리 판단한 여덟 건 가운데 네 건에서만 수심위 의결을 수용했다. 수용률은 50%다. 다만 수심위 의결에 따르지 않은 네 건은 모두 '수심위 불기소 의결'에서 기소를 강행한 것이었고, '기소 의결'을 불기소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도 도입 후 6년 만에 나온 첫 번째 사례가 하필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검찰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 처분에 따라 '서초동'에서의 법적 처분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겠지만, '여의도'에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측은 윤 대통령의 거듭된 김 여사 특별검사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사법처리와 별개로, 대통령 배우자가 고가의 선물을 받은 부적절한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을 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2589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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