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8시 25분쯤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한 아파트에서 10대 B 군에게 32㎝ 길이 흉기를 4회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군은 A 씨 바로 윗집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A 씨는 B 군과 층간소음을 두고 언쟁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 군은 A 씨 주거지에 직접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과거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현재까지도 피해자 등과 팔에는 상당한 흉터가 남아 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많은 반성문을 제출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강박증, 우울증으로 인해 소음에 지나치게 민감해진 피해자가 주변 이웃들, 특히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고인 가족들과 장기간 갈등을 키워온 것이 이 사건 원인 중 하나라고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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