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일 펜타민, 모르핀 성분이 든 마약류를 외부로 반출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상 마약 등)로 기소된 전 대학병원 간호사 A 씨(30·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 중구 소재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던 A 씨는 2020년부터 3년간 펜타민, 모르핀 성분이 든 마약류와 소독 티슈 등 기타 소모품을 집으로 가져간 혐의다.
그는 자택에서 의사 지도 없이 병원에서 가져온 수액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간호사복을 집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마약류 성분의 약품이 딸려 왔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고 소독 티슈와 감기약 등 소모품도 관행에 따라 동의하에 반출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A 씨의 전 연인 B 씨가 A 씨로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B 씨는 A 씨가 고소 사건에 대해 합의를 해주지 않자 제보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종합병원 총무과는 비품을 외부로 무단 반출한 비리 관련 조사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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