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못 하겠다”
말기 암 아내를 홀로 간병해온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들어 있는 아내 B(60대)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A씨는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위독한 상태다.
A씨는 신고 당시 “말기 암을 앓고 있는 아내를 십여 년간 병간호해왔으나, 더는 할 수 없을 거 같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A씨 진술의 진위를 확인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노노간병’, ‘독박간병’ 굴레…‘간병살인’ 비극 반복
‘간병은 누군가 죽어야 끝이 나는 전쟁’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간병 부담으로 인한 가족의 고통이 크다는 의미다. ‘간병 살인’이 반복되는 이유다.
지난 3월 경남 양산에서는 뇌경색을 앓는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남편 C씨가 체포되기도 했다. C씨의 아내는 2014년 뇌경색으로 신체 한쪽이 마비됐고, 아내의 투병 생활로 C씨는 약 8000만원의 빚을 졌다.
2년 전에는 C씨 본인도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목디스크 증세가 심해지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 퇴직금으로 수술한 C씨는 기존 회사에 재입사하려 했으나 좌절돼 더욱 큰 경제적 위기에 처했다. 급기야 2023년 11월 아내가 낙상 사고로 수술받으면서 간병 부담까지 불어났다.
C씨는 복권에 희망을 걸었다. 하지만 지난 3월 복권 낙첨 사실을 확인한 C씨는 더 이상 돌파구가 없다는 생각에, 아내와 와인 2병을 나눠 마신 뒤 취한 아내를 안방 의료용 침대로 옮겨 눕혀 목 졸라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법원은 C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대구에서는 60대 아버지 D씨가 40년 가까이 돌봐온 장애인 아들(당시 39세)을 살해했다. D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으나,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운수업을 하던 D씨는 아들 간병을 도맡아 왔다. 아들이 어릴 때만 해도 사회복지시설에서 돌봄을 제공해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아들이 성인이 되고 상태가 더욱 악화하자 아내 대신 아들을 돌봤다.
그는 2021년 교통사고로 다리 근육이 파열되고 발가락이 절단됐음에도 자신의 치료와 아들의 간병을 병행해 왔다.
그러다 간병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살해했다.
검찰은 D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기본 통계조차 없는 간병범죄
간병비 지원 ‘재원 조달’ 안갯속
일본은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간병’ 등으로 인한 ‘간병살인’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관련 통계를 따로 집계하기 시작했다. 간병 스트레스에 따른 범죄도 따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간병범죄 관련 기본 통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2006∼2018년 판결을 토대로 병든 가족을 살해했거나 함께 목숨을 끊은 간병 살인이 173건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만 있다. 이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은 213명이라고 한다. 개중에는 환자를 남기고 자신만 극단적 선택을 한 이들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간병범죄를 막기 위해선 간병 부담을 가족들이 온전히 떠안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빈곤과 질병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을 때만 수당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을 뿐, 간병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는 사람을 구제할 복지 체계는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또 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재가복지서비스 역시 장기 돌봄의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역부족이다.
간병비 부담 완화도 시급하지만, 구멍 난 건강보험 재정이 걸림돌이다.
간병인 한 달 고용 시 약 400만원이 지출되는데, 간병비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100% 본인 부담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런 간병비 지출은 2025년 1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https://v.daum.net/v/2024100210410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