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최근 5년간 제기된 헌법소원 가운데 3건 중 1건(27.2%)을 개인 단 3명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전체 헌법소원은 총 14028건인데, 이들 3명이 낸 헌법소원이 무려 3812건으로 1인당 하루 평균 2건의 헌법소원을 내고 있는 셈이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시)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헌법소원청구를 남발한 상위 3명(권모씨, 서모씨, 이모씨)이 전체 헌법소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나 법률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민이 권리구제를 위해 제기하는 헌법재판이다.
결과는 어땠을까. 3명이 낸 3812건의 헌법소원 중 본안심판에 회부된 건 2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각하될 정도로 무의미한 헌법소원에 가까웠다. 헌법소원 중 형식적 요건도 갖추진 못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각하 처리한다.
이러한 남소의 문제는 다수의 선량한 국민이 재판 지연 등 문제를 겪어야 한다는 점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 심판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1년 5개월이었으나 2023년에는 2년 3개월로 19년도 대비 10개월이나 지연됐다. 미제사건도 같은 기간 1113건에서 1604건으로 44.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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