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클린스만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가 여러 차례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감사결과를 종합해 축구협회에 처분을 요구하겠다면서도 "홍명보 감독 선임이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부터 대한축구협회를 감사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2일) 그 결과를 발표하며 "클린스만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클린스만 감독 선임 당시 축구협회가 감독 추천 권한이 있는 전략강화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했고, 선임 권한이 없는 정몽규 회장이 직접 최종 면접을 진행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최종 후보를 면접하고, 선임 절차를 마무리한 이임생 기술 총괄 이사에 대해서도 축구협회의 주장과 달리 권한이 없다고 봤습니다.
[최현준/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 : 이임생 기술 총괄이사는 전력강화위원회 구성원도 아니고, 전력강화위원장으로 위촉된 바도 없으며, (위원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축구대표팀 운영 규정상 감독 추천 권한이 없습니다.]
또, 사전 인터뷰 질문지 없이 홍 감독 자택 근처에서 진행한 면접도 다른 2명의 외국인 후보자와 비교해 공정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당장 홍명보 감독 선임을 무효라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최현준/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 :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해서 홍명보 감독과 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축구협회의 독립성이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과 상식과 공정이라는 관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종합해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데, 축구협회는 "감사 결과에 대해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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