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일 펜타민, 모르핀 성분이 든 마약류를 외부로 반출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상 마약 등)로 기소된 전 대학병원 간호사 A 씨(30·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 중구 소재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던 A 씨는 2020년부터 3년간 펜타민, 모르핀 성분이 든 마약류와 소독 티슈 등 기타 소모품을 집으로 가져간 혐의다.
그는 자택에서 의사 지도 없이 병원에서 가져온 수액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간호사복을 집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마약류 성분의 약품이 딸려 왔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고 소독 티슈와 감기약 등 소모품도 관행에 따라 동의하에 반출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A 씨의 전 연인 B 씨가 A 씨로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B 씨는 A 씨가 고소 사건에 대해 합의를 해주지 않자 제보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종합병원 총무과는 비품을 외부로 무단 반출한 비리 관련 조사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간호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상당 기간 병원의 다양한 의약품을 외부로 반출한 범행은 사회적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피해금액 일부를 피해 병원에 갚았고 해당 병원에게 100만원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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