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2018_7_18/status/1841104822264528997
최 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전 남편은 법원에 낸 답변서를 통해 지난 8개월간 양육비를 못 준 이유를 설명했다.
“본인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 말까지 육아휴직 사용해 월평균 80만 원 정도를 지원받았습니다.”
답변서를 보고 놀랐다. 4년간 아이 앞에 나타나지도 않은 아빠가 육아휴직이라니.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이었다.
노동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이다.
원칙상 육아휴직 급여는 아이를 실질적으로 돌볼 때 받을 수 있다. 비양육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자녀 등·하교 등 최소한의 육아를 해야 한다.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8207
지새끼 양육비는 안주지만 새애인에겐 돈 꽃다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