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는 것처럼 연기해 사회복무요원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 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화한 것처럼 연기했고, 1년가량 정신과 진료를 통해 약을 처방받고도 대부분 투약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속사 공동대표 김 모 씨, 서초구청 공무원 염 모 씨와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강 모 씨도 범행에 동참해 함께 기소됐습니다.
유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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