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가운데 300명 이상이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을 상회하는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아파트 주차장에 고가 차량이 주차된 모습이 논란되자 LH가 재계약 기준을 강화했으나 이는 최근 취해진 조치인 데다, 제도적 허점이 있어 문제가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35명은 수입차를 갖고 있다. 이들의 차량을 브랜드별로 보면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으며, 메르세데스-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이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1억8천만원(이하 인정가액 기준)에 이르는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전북 익산시 오산면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1억원이 넘는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각각 보유했다.
또 BMW iX xDrive50(9천800만원, 2022년식), 벤츠 S650(8천700만원, 2018년식), 카이엔 쿠페(7천800만원, 2022년식), 레인지로버(6천300만원, 2021년식), 볼보 XC90(6천200만원, 2023년식), 벤틀리 컨티넨탈 GT(4천600만원, 2014년식) 등이 입주자 보유 차량 명단에 포함됐다.
고가 국산차로는 제네시스 모델이 78대로 가장 많았다. 국산 전기차 브랜드 중 최대 6천만원에 이르는 EV6 20대, 아이오닉5 8대 등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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