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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내채공’ 없애면서…생색뿐인 ‘청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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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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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소기업 저축공제’ 신설
재정 투입 없어 청년 혜택 축소

 

내일채움공제 예산 10분의 1로
‘성과 있다’ 평가에도 폐지 수순

 

정부와 국민의힘이 최근 ‘중소기업 청년 지원’을 위한 명목으로 과거와 비슷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정부 예산 지원은 쏙 빼고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여당은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예산을 10분의 1로 삭감하는 등 사실상 폐지해놓고, 이와 비슷하면서 혜택만 축소한 제도를 이달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달 24일 당정협의회에서 청년 취업 지원 대책으로 10월 출시하겠다고 발표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중소기업 저축공제) 사업을 뜯어보면, 이는 정부가 올해 사실상 폐지하기로 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성격이 비슷하다. 두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정 투입 여부다.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30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지원해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 도입됐고, 문재인 정부 들어 확대됐다.

 

이번에 당정이 새로 발표한 제도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납입금의 20%를 추가로 지원하고 은행이 1~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정부는 예산 투입 없이 기업 납입액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만 준다. 당정은 기존 제도보다 정부 지원이 줄어드는데도 ‘청년 지원’ 사업으로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청년들이 받는 혜택도 축소될 것으로 추산된다. 예를 들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자가 300만원 저축 시 2년 뒤 900만원을 더한 1200만원(이자 미포함)을 만들 수 있다면, 중소기업 저축공제로는 600만원을 저축하고 5년 뒤 205만원을 더한 805만원을 가져간다.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현 정부 들어 사실상 폐지를 결정하면서 관련 예산이 대폭 쪼그라들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공개한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내년 고용보험기금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294억원으로 올해(2395억원)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삭감됐다. 2022년(1조3099억원)과 비교하면 2.2% 수준에 불과하다. 내년 예산은 기존 가입자 지원용이고 올해는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았다.

 

정부가 이 제도를 평가하면서 성과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는데도 폐지한 것 역시 논란거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12월 ‘내일채움공제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수립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청년노동자 평균 재직기간(18개월) 대비 공제 가입 청년 재직자의 평균 근속기간(52.1개월)이 2.9배라고 평가했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11.9% 완화됐다.

 

-생략

 

중기부는 “기존 제도는 기업 부담이 높아 폭넓은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며 “중소기업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 누구나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2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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