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오늘(1일) 근로자 43명의 임금 약 1억 6천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A(69)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일대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해온 A 씨는 발주자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일용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자신의 빚을 갚거나 가족 생활비로 썼습니다.
그는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근로자들을 피해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달 30일 인천의 한 공사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A 씨를 상대로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 사건은 76건에 달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노동부는 A 씨가 대부분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아 11번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산지청은 고의·상습 체불을 일삼은 A 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과 도주의 우려도 상당해 구속 수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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