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iZnzL12dFpA?si=uz4MMOyic2p5DKJh
검찰이 확보한 2010년 11월 1일 녹취록입니다.
대신증권 직원이 "방금 그 도이치모터스 8만주 다 매도됐다"고 하자 김건희 여사가 알겠다고 답합니다.
1, 2심 법원은 이 거래를 통정매매라고 판단했습니다.
미리 짜고 정해진 시점과 가격에 주식을 사고파는 전형적인 주가조작 수법입니다.
하지만 김여사는 지난 7월 검찰 조사에서 이 매도 주문을 자신이 직접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판단과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원이 통정매매로 판단한 근거 중 하나는 이 거래 직전 주가조작 세력끼리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입니다.
주가조작 주포 김 모 씨가 3300에 8만 개 매도해달라고 문자를 보내자 일당 민 모 씨가 준비시키겠다고 답합니다.
다시 21분 뒤 김 씨가 민씨에게 매도하라고 합니다.
검찰이 이때 거래를 제시하며 김여사 계좌는 누가 관리했냐고 묻자 주포 김 씨는 "민 씨 대화를 보면 권오수 같다"고 답합니다.
주가조작을 주도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김여사 계좌를 관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민씨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준비시키겠다는 게 누구냐고 했더니 이종호 씨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미등록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로 법원이 주가조작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인물입니다.
또 "이종호 전 대표가 권오수 전 회장에게 연락해 권 전 회장이 김여사에게 연락하는 구조냐"고 물었더니 민씨는 "추정을 함부로 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면서도 "맞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연락이 이종호, 권오수, 김여사로 이어지는 것 같다는 겁니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검찰은 "권 전 회장과 김여사 간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반면 김여사는 자신이 직접 매매했다며 법원 판단도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라 검찰이 어떤 물증을 쥐고 있느냐에 따라 김여사 처분 방향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구나연 기자
영상편집 : 이정근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7742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