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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주차장서 한 살배기 차로 숨지게 한 주부 무죄 확정...형사보상금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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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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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임모(30)씨는 2021년 4월 7일을 잊지 못한다. 그는 이때 생후 12개월가량 된 아이를 죽였다.


임씨는 당일 오후 6시 25분쯤 경차를 몰고 경기 수원시 팔달구 거주지의 빌라 지상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바닥에 앉아있던 B군을 앞 범퍼로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임씨는 시속 10km 내외 속도로 차를 몬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군의 엄마가 B군을 이곳에 앉혀 두고 5m 넘는 거리에 떨어진 쓰레기통에 간 사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임씨는 감속하거나 일시 정지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2021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지난 2022년 3월 그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노 판사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해 대비해야 할 주의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피해자와 같은 영유아가 차량이 오고 가는 곳에 혼자 앉아 있는 상황은 차량 운전자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피해자가 생후 12개월이고 앉은 채 양손을 땅에 붙이고 있는 자세를 취해 앉은키가 49.86cm(생후 12∼18개월 남자의 평균 앉은키 49.856cm)보다 낮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주차장에 진입할 당시 피해자를 보지 못했더라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 차량의 주차장 진입 당시 속도는 시속 9km로, 사고가 난 주차장의 상황과 구조를 고려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정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검찰 측이 항소했으나 수원지법 형사8부(재판장 안동철)는 작년 6월 “피고인의 진행 속도는 감속 의무를 해태한 속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저녁 시간에 어두운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임씨의 무죄는 그대로 확정됐고, 임씨는 결국 형사보상금을 청구해 지난달 4일 500만원을 받는 것으로 결정됐다. 


https://naver.me/x3jdu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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