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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삼성물산 불법합병 세금손실’ 그대로 둘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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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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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불법합병으로 인한 엘리엇·메이슨의 국제소송으로 막대한 세금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공동 불법행위를 검토해 이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변호사)은 김남근․김남희 의원 등 8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신장식․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이 지난 20일 개최한 ‘삼성물산 불법합병에 따른 엘리엇-메이슨 국제투자분쟁절차(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렇게 제안했다. 

 

김 소장은 “엘리엇-메이슨의 ISDS 판정문 상 손해액을 바탕으로 추산했을 때,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으로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액만도 약 22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해외 헤지펀드인 엘리엇 및 메이슨의 국제투자분쟁절차(ISDS)가 2018년부터 진행 중이다. 엘리엇과의 소송에서 한국 정부는 패소해 현재 약 1500억원의 손해배상 명령을 앞두고 있고, 메이슨과의 국제중재는 싱가포르 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내려져 현재 800억원의 손해배상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불복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더 이상의 불복소송으로 국민 세금을 낭비하기보다는 이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15년,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다양한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법원 재판에서 인정됐다. 국민연금은 구 삼성물산 주식 11.21%를 보유했던 최대주주였는데, 스스로에게 손해가 되는 이 합병안에 찬성했다. 엘리엇과 메이슨 등의 국제 투자자들은 박근혜-문형표-홍완선으로 이어지는 국민연금의 찬성 투표 결정행위가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야기했다며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으로 인해 해외 헤지펀드가 청구한 배상금과 소송비용이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막대한 국민연금 손실은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은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세금 피해와 함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 피해를 이중으로 떠안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국제소송 패소로 인한 비용 부담에 대해 삼성물산 불법합병 관련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정부의 손실을 회복해야 하며, 국민연금공단 또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 남짓, 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신속하게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해 국민들의 피해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소장은 “서울행정법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판단이나 국정농단 재판에서의 뇌물죄 유죄선고, 엘리엇·메이슨 ISDS 판정을 보았을 때, 이재용 회장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성립에 문제가 없고, 더불어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 법률적 견해가 나뉠 수 있으나 일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가 열린 2015년 7월17일을 기준으로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라도 신속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junggi.co.kr/mobile/view.html?no=3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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