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2심 공판시작…1심판결 대비 판단·입장 나와
전삼노, 대표 교섭권 회복 유력…인도선 3주째 파업진행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노조 리스크’에 이어 ‘사법 리스크’에 재차 휩싸였다. 올해 초 1심 무죄판결 후 글로벌 네트워크 복원 등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냈지만 각종 ‘리스크’ 재발로 발목이 잡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9월30일 오후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을 받는 이 회장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2심 공판은 1심 재판부의 선고 후 약 7개월 만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선고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지시 하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합병은 삼성물산 주주에게도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다”며 “합병의 주목적이 이 회장의 승계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또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부터 격주로 월요일에 공판을 열고 내년 초 예정된 법관 인사 전에 판결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1심 재판부의 판결과 대비되는 법적판단, 입장이 나와 사법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해 행정소송 1심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려진 금융당국의 징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일부 회계처리’에 대해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로 내다봤다. 검찰도 이번 항소심에서 이런 사실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여기에 더해 국민연금공단은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이 회장 등을 상대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항소심 결과가 1심 판결과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도 관측했다. 검찰이 이 회장의 부당합병 관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선고(내년초) 기일을 미리 공지한 것도 1심과 비슷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다.
그러나 사법리스크 외에도 이 회장은 현재 노조 문제까지 겹쳐 경영행보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올해 삼성전자 창립 후 첫 파업을 이끌었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지난 8월 대표 교섭권 상실 후 최근까지 교섭권 재확보에 주력했다. 현재 전삼노는 삼성전자를 통해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를 공고 중이며 10월2일까지 타노조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대표교섭권을 획득한다. 전삼노가 대표교섭노조 지위를 회복하면 사측과 입장차가 큰 만큼 파업 재개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인도 첸나이에선 삼성전자 가전공장 직원 일부가 임금인상, 노조인정 등을 요구하며 약 3주째 파업을 진행 중이다. 첸나이 공장은 삼성전자의 연간 인도매출(120억달러)에서 19%를 차지하는 주요 생산거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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