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협박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5일 오후 2시 57분께 대전 유성구 대전세관 앞 정문 앞에서 조사팀장인 B 씨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들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자 세관에 총 20차례에 걸쳐 민원을 넣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세관을 직접 찾은 A씨는 B 씨에게 어깨동무하며 귓속말로 “우리 가족이 받은 고통의 천배 고통을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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