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sqCeTDjblc8?si=u889jW24UCCpIj6m
내일부터 군 간부들의 군사 보안구역 내 아이폰 사용이 사실상 전면 금지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이 51억 원을 들여 만든 '보안앱'이 아이폰에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에서만 정상 작동한다는 겁니다.
아이폰의 IOS에선 앱을 통해 카메라 차단은 되는데, 녹음 차단까지는 안 됩니다.
결국 결론은 아이폰 반입불가였습니다.
[A 공군 장교(음성변조)]
"다른 기업에도 이제 기밀을 유지해야 할 게 많은데 그런 데서 아이폰을 사용할 수 있는 거면 딱히 여기서 사용 못 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일선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B 공군 장교(음성변조)]
"소위나 하사 같은 경우는 월급이 거의 150~170(만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당장 쓸 돈도 많이 없는데 억지로 휴대폰 바꾸고…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
이에 대해 군은 "특정 브랜드 휴대전화를 지칭해 사용 금지한 바 없다"며 "일부 브랜드 생산업체의 자체 정책 때문에 녹음 기능 차단이 안 되는 기종이 있어 '군사제한구역'에 반입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고병찬 기자
영상취재: 나경운 / 영상편집: 배우진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7727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