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8월 '계약서 위조' 보증 취소 229건 중 228건 부산 발생
구제 어려워 피해자 사각지대…법원 "HUG에 지급 의무 없다"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올해 부산에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보증보험이 취소된 사례가 22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구제받을 수 없어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우려된다.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적발돼 HUG가 임대보증을 취소한 사례는 229건이다. 취소된 보증의 전세금은 총 139억 원에 이른다.
강원에서 발생한 1건(500만 원)을 제외하고는 이들 임대인 모두 부산에서 이러한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은 지난해에도 180여 개 빌라 호실을 소유한 임대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돼 보증이 취소되면서 몸살을 앓은 바 있다.
위조 사실은 이들이 주로 임차인에게 보증발급 사실을 안내하는 과정이나, 임차인이 보증 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인과 HUG 간 계약이라 보증이 취소되면 계약의 제3자인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HUG로부터 대신 돌려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전세 사기를 당한 임차인은 HUG에 부실 계약 책임을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올해에만 HUG는 보증 취소로 5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는 1심을 뒤집고 허위 계약서로 인한 임대보증 취소 사례에 대해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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