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참사 부실 대응' 용산구청장 무죄·전 경찰서장 금고 3년
법원이 10.29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규모 인명 사상을 예견할 수 없었고 미흡한 조치가 있어도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참사 당시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는 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반면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할로윈을 맞아 인파가 집중될 것을 예비하는 정보보고나 언론 보도, 이태원 일대 지리 특성 등을 고려하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예견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치안 대책 수립 과정에서 인파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만 별도 경비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마약류 단속이나 교통 단속에만 치중해 이태원 혼잡 상황을 통제하거나 관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서 송병주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금고 2년을, 박인혁 전 112 치안종합상황실 상황3팀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선고 후 남은 1심 재판은 김광호 전 서울청장을 포함한 서울청 관계자 3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등 4건입니다.
MBC뉴스 송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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