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30일 이 사건과 관련해, 숨진 할머니 A씨(85·사망)가 피의자였다는 공식 수사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한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가 불특정 다수의 경로당 회원들에게 농약 성분이 든 커피를 마시게 했다는 게 경찰의 최종 판단이다.
이번 사건은 초복인 지난 7월15일 오후 1시50분쯤 봉화읍에 있는 한 식당에서 오리고기를 먹고 경로당으로 이동해 커피 등을 마신 60∼70대 주민 4명이 심정지와 의식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사건이다. 당시 식당에는 경로당 회원 41명이 있었다.
당시 피해자들의 위세척액에서는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농약 중독 증상이 나타난 피해자 4명 모두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3명은 지난 7월25~29일 퇴원했지만, 1명은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피해자 전원의 위세척액에서 살충제 성분인 에토펜프록스·터부포스 등 2종의 유기인제를 확인했다.
사건 당일 피해자 4명은 경로당에서 음료수병에 담긴 커피를 종이컵에 담아 나누어 마셨고, 이 병과 종이컵에서 피해자 4명의 위세척액과 동일한 2종의 농약 성분이 나온 것이다.
이후 사건 발생 나흘째인 지난 7월18일 피의자 A씨가 피해자들과 비슷한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치료를 받던 지난 7월30일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위세척액에서 피해자들의 몸에서 발견된 에토펜프록스 등 2가지 살충제 성분 외에도 3종의 농약 성분을 추가로 확인했다.
수사팀은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던 중 마당과 집 주변에 뿌려진 알갱이 모양의 농약을 확인, 이 성분 중 경로당 음료수병에서 확인된 농약 성분과 표준편차 범위 내 유사한 동위원소비를 구성하는 농약을 확인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피해자 4명과 달리 “커피를 마시지 않았다”는 주변인의 진술도 확보한 바 있다. A씨만 증상이 늦게 나타난 원인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어 왔다.
이 밖에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가 범행 전인 지난 7월13일 오후 12시20분쯤부터 6분간 아무도 없는 경로당에 홀로 출입한 것을 확인했다. 경로당에서 나와 주변에서 접촉한 물건을 확인해 국과수에 감정을 맡긴 결과 에토펜프록스 성분의 농약이 나왔다.
또 7월12일 오후 2시쯤에는 A씨가 경로당 거실 커피포트에 물을 붓는 장면을 경로당 회원이 목격하기도 했다. 경찰이 해당 커피포트와 싱크대 상판 부분을 감정한 결과 역시 에토펜프록스 성분의 농약이 검출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 등에 비춰볼 때 A씨가 경로당에 아무도 없는 틈 등을 노려 농약 성분을 물에 희석시켜 커피포트에 붓거나 음료수병에 부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숨지면서 직접적인 범행 동기는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경찰은 경로당에서 회원간의 화투 놀이가 상시적으로 있었고, A씨와 다른 회원 간에 갈등과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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