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경북 봉화에서 발생한 '복날 농약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고의로 음료수에 농약을 탄 혐의를 받는 80대 할머니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30일) 봉화 경로당 회원 4명이 농약이 든 음료를 마신 뒤 잇따라 쓰러진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인 80대 A씨가 지난 7월 30일 숨지면서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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