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백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백 씨 측은 재판에서 "일본도도 정당한 사유로 사용했다고 주장한다"며 "모욕 사실에 관해서도 욕설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백 씨는 "3년간 협박과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이 사실이 먼저 인정돼야 내 과격행위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백 씨가 약 3년 전 퇴사한 뒤 지난해 10월쯤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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