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서장과 같이 재판에 선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과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각각 금고 2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정현우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최용원 전 용산서 생활안전과 경위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현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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