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간 음식점 업주 456명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방문하지도 않은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는데요.
A 씨는 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관청에 알려 영업정지 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겁이 난 업주들은 A 씨에게 수십에서 수백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이체했는데요.
조사 결과 그는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숙박업소를 옮겨 다니며 온라인 검색으로 알게 된 음식점에 매일 10~20차례씩 전화를 걸어 범행을 시도했고, 전국 음식점 3천 여 곳이 A 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https://v.daum.net/v/20240930074203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