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늘(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여사 특검법은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데다 임명 간주 규정으로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도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외관은 갖췄지만 야당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공정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두 특검법에서 규정한 155명의 수사 인력과 150일의 수사 기간은 역대 최대·최장으로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특검법안들이 정해진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특검 수사라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대통령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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