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복인 지난 7월15일 경북 봉화의 한 경로당에서 발생한 '살충제 음독 사건'과 관련한 수사결과가 30일 나왔다. 사건 발생 77일만이다.
경북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오전 7시쯤 안동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A(85)씨가 숨졌다. A씨는 사건 발생 나흘 째인 7월 18일 안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다. A씨 외에 피해 주민 B(78)씨, C(65)씨, D(75)씨 등은 다행히 건강을 회복해 사건 발생 열흘 뒤 각각 퇴원했다. 다만, 또다른 주민 E(69)씨는 여전히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E씨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전해진다.
사망한 A씨의 위세척액에서는 B씨 등 4명에게서 검출된 2종의 성분 외 포레이트, 풀룩사메타마이드, 아족시스트로빈 등의 성분이 추가로 검출됐다. A에게서 검출된 에토펜프록스와 터부포스 성분은 B씨 등이 마신 경로당 음료수병에서 검출된 성분과는 상이한 동이원소비를 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제품이라도 원료의 공급처나 합성 및 제조공정에 따라 동이원소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찰 등은 A씨가 같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다른 살충제를 사용했거나, 일부를 섞어서 음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농약 등을 수거했으며, 에토펜프록스와 터부포스 성분 등도 확인했다.
경찰은 경로당 회원 등을 상대로 실시한 면담·조사 등을 통해 A씨와 나머지 회원들 간 갈등이나 불화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또 A씨 등 경로당 회원들이 화투를 자주 쳤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현장 주변 CCTV·블랙박스 94개소 분석을 비롯해 ▵약독물·DNA 등 감정물 599점 분석 ▵경로당 회원 등 관련자 129명 면담·조사 ▵피의자 범죄심리분석 등을 진행했다.
다만, 경찰은 A씨의 사망으로 인해 갈등 관계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범행 동기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북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오전 7시쯤 안동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A(85)씨가 숨졌다. A씨는 사건 발생 나흘 째인 7월 18일 안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다. A씨 외에 피해 주민 B(78)씨, C(65)씨, D(75)씨 등은 다행히 건강을 회복해 사건 발생 열흘 뒤 각각 퇴원했다. 다만, 또다른 주민 E(69)씨는 여전히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E씨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전해진다.
사망한 A씨의 위세척액에서는 B씨 등 4명에게서 검출된 2종의 성분 외 포레이트, 풀룩사메타마이드, 아족시스트로빈 등의 성분이 추가로 검출됐다. A에게서 검출된 에토펜프록스와 터부포스 성분은 B씨 등이 마신 경로당 음료수병에서 검출된 성분과는 상이한 동이원소비를 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제품이라도 원료의 공급처나 합성 및 제조공정에 따라 동이원소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찰 등은 A씨가 같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다른 살충제를 사용했거나, 일부를 섞어서 음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농약 등을 수거했으며, 에토펜프록스와 터부포스 성분 등도 확인했다.
경찰은 경로당 회원 등을 상대로 실시한 면담·조사 등을 통해 A씨와 나머지 회원들 간 갈등이나 불화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또 A씨 등 경로당 회원들이 화투를 자주 쳤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현장 주변 CCTV·블랙박스 94개소 분석을 비롯해 ▵약독물·DNA 등 감정물 599점 분석 ▵경로당 회원 등 관련자 129명 면담·조사 ▵피의자 범죄심리분석 등을 진행했다.
다만, 경찰은 A씨의 사망으로 인해 갈등 관계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범행 동기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0712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