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32)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의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고 직후부터 꾸준히 음주운전을 부인했던 김호중 측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야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피했다. 검찰은 김호중이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서도,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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