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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교사도 당했다…딥페이크 가해학생 428명, 퇴학은 2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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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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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이미지. 일러스트 챗GPT원본보기

익명의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이미지. 일러스트 챗GPT


2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초·중·고교에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제작 및 배포를 이유로 퇴학 처분이 내려진 사안 수다. 이 기간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딥페이크 관련 가해학생 선도 조치 처분 629건 중 3%에 해당한다. 퇴학은 학폭위가 내리는 1~9호의 처분 중 가장 강도 높은 조치다.

(중략)

딥페이크 가해자 3년 간 5배…학급교체 이상 중징계는 11%


김주원 기자

김주원 기자


전국 학교·지역교육청 학폭위에 들어온 딥페이크 관련 신고는 2022년 60건에서 지난해 119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2배 수준인 241건을 기록했다. 이 기간 피해학생 수는 48명에서 536명으로 10배 넘게 늘었다. 가해 학생 역시 50명에서 260명으로 폭증했다.

하지만 실제 심의 건수는 2022년 29건, 2023년 80건, 올해 107건 등 절반 수준이었다. 학폭위는 처분을 위해 가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디지털 범죄 특성 상 제작물을 누가 만들었는지 알기 힘든 상황에서 신고부터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처벌은 대부분 ‘솜방망이’에 그쳤다. 3년 간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629건 중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1~3호 처분이 347건(55.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 등 학적이 바뀌는 중한 처분은 99건(15.7%)에 그쳤다.

가장 가해자 처분 건수가 많았던 경기도의 경우 181건의 처분 중 7~9호는 21건(11.6%)밖에 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많았던 서울 역시 89건의 처분 중 7~9호는 8건(9%)이었다.

김주원 기자

김주원 기자


학폭 소송을 다수 경험한 전수민 변호사는 “딥페이크 범죄는 비대면 폭력이기 때문에 처벌이 약하게 나오는 실정”이라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 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학교, 학급이 다른 경우가 많아 학급 교체 등 분리 조치 이상의 징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딥페이크는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아서 처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실제 처분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다.

한편 학생에 비해 건수가 적지만, 교권보호위원회에도 딥페이크 신고가 접수됐다. 2022년 한 건도 없던 딥페이크 관련 교보위 신고는 2023년 8건, 올해 20건으로 늘었다. 피해 교원은 지난해 12명에서 21명으로, 가해 학생은 10명에서 36명으로 증가했다.

비공개 프사로 딥페이크…“친구한테 뿌린다” 협박도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이 배포되는 한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 중앙포토원본보기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이 배포되는 한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 중앙포토


학폭위와 교보위에서 심의한 딥페이크 피해 사례는 교사, 학생의 사진을 무단 합성, 배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학생이 교사의 비공개 SNS 프로필 사진으로 딥페이크 물을 제작했다”, “선생님과 친구가 뽀뽀하는 모습으로 합성했다”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배포 대상은 지인부터 불특정 다수까지 다양했다. “허위 제작한 딥페이크 사진을 텔레그램 방에 탑재했다”거나 “피해 교원이 찍힌 사진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후 이를 본인(가해자)를 포함한 4명의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다”, “익명 앱을 이용해 딥페이크 합성물을 피해학생과 가까운 다른 학생들에게 유포했다” 등의 사례가 보고됐다.

본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해 합성물을 배포한 수법도 있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4곳이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운영자에게 합성 사진과 개인 정보를 송부했다”는 사례를 제출했다. 피해자가 협박 당한 경우도 있었다. “합성한 사진을 SNS, USB 등으로 피해학생에게 보냈다” 등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후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89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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