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교사도 당했다…딥페이크 가해학생 428명, 퇴학은 2건뿐
2,086 9
2024.09.30 09:36
2,086 9


익명의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이미지. 일러스트 챗GPT원본보기

익명의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이미지. 일러스트 챗GPT


2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초·중·고교에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제작 및 배포를 이유로 퇴학 처분이 내려진 사안 수다. 이 기간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딥페이크 관련 가해학생 선도 조치 처분 629건 중 3%에 해당한다. 퇴학은 학폭위가 내리는 1~9호의 처분 중 가장 강도 높은 조치다.

(중략)

딥페이크 가해자 3년 간 5배…학급교체 이상 중징계는 11%


김주원 기자

김주원 기자


전국 학교·지역교육청 학폭위에 들어온 딥페이크 관련 신고는 2022년 60건에서 지난해 119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2배 수준인 241건을 기록했다. 이 기간 피해학생 수는 48명에서 536명으로 10배 넘게 늘었다. 가해 학생 역시 50명에서 260명으로 폭증했다.

하지만 실제 심의 건수는 2022년 29건, 2023년 80건, 올해 107건 등 절반 수준이었다. 학폭위는 처분을 위해 가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디지털 범죄 특성 상 제작물을 누가 만들었는지 알기 힘든 상황에서 신고부터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처벌은 대부분 ‘솜방망이’에 그쳤다. 3년 간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629건 중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1~3호 처분이 347건(55.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 등 학적이 바뀌는 중한 처분은 99건(15.7%)에 그쳤다.

가장 가해자 처분 건수가 많았던 경기도의 경우 181건의 처분 중 7~9호는 21건(11.6%)밖에 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많았던 서울 역시 89건의 처분 중 7~9호는 8건(9%)이었다.

김주원 기자

김주원 기자


학폭 소송을 다수 경험한 전수민 변호사는 “딥페이크 범죄는 비대면 폭력이기 때문에 처벌이 약하게 나오는 실정”이라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 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학교, 학급이 다른 경우가 많아 학급 교체 등 분리 조치 이상의 징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딥페이크는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아서 처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실제 처분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다.

한편 학생에 비해 건수가 적지만, 교권보호위원회에도 딥페이크 신고가 접수됐다. 2022년 한 건도 없던 딥페이크 관련 교보위 신고는 2023년 8건, 올해 20건으로 늘었다. 피해 교원은 지난해 12명에서 21명으로, 가해 학생은 10명에서 36명으로 증가했다.

비공개 프사로 딥페이크…“친구한테 뿌린다” 협박도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이 배포되는 한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 중앙포토원본보기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이 배포되는 한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 중앙포토


학폭위와 교보위에서 심의한 딥페이크 피해 사례는 교사, 학생의 사진을 무단 합성, 배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학생이 교사의 비공개 SNS 프로필 사진으로 딥페이크 물을 제작했다”, “선생님과 친구가 뽀뽀하는 모습으로 합성했다”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배포 대상은 지인부터 불특정 다수까지 다양했다. “허위 제작한 딥페이크 사진을 텔레그램 방에 탑재했다”거나 “피해 교원이 찍힌 사진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후 이를 본인(가해자)를 포함한 4명의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다”, “익명 앱을 이용해 딥페이크 합성물을 피해학생과 가까운 다른 학생들에게 유포했다” 등의 사례가 보고됐다.

본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해 합성물을 배포한 수법도 있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4곳이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운영자에게 합성 사진과 개인 정보를 송부했다”는 사례를 제출했다. 피해자가 협박 당한 경우도 있었다. “합성한 사진을 SNS, USB 등으로 피해학생에게 보냈다” 등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후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89642
목록 스크랩 (0)
댓글 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드라마이벤트] 임지연X추영우 희대의 조선 사기극! JTBC 드라마 <옥씨부인전> 사전 시사회 초대 이벤트 59 11.16 34,731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643,05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445,92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646,221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036,50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4 21.08.23 5,261,79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241,79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4 20.05.17 4,821,70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294,58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041,770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6700 기사/뉴스 [속보] "바이든, 러시아 내부 공격에 장거리미사일 제한 해제"<NYT> 16 03:32 2,425
316699 기사/뉴스 `야수의 심장`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비트코인으로 미국 금융자산 `13위` 2 03:04 1,448
316698 기사/뉴스 송승헌, 신사역 스벅 건물주…바로 뒤 상가도 매입, 678억 차익 11 02:32 2,799
316697 기사/뉴스 일하기위해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5060 노량진 수강생들 13 00:30 4,757
316696 기사/뉴스 엔하이픈, 리얼 예능 혹독함에 경악 "밥도 안 줘...첫 촬영에 -3kg" ('1박2일')[순간포착] 00:13 1,245
316695 기사/뉴스 월 소득 40% 넘게 생활비로…1인 가구 "절반이 부업" 13 11.17 2,735
316694 기사/뉴스 ‘기적 없었다’ 일본도, 대만도 승리→한국 조별 라운드 탈락 확정…호주 최종전 이겨도 ‘2위 불가’ [SS현장] 5 11.17 1,485
316693 기사/뉴스 '강남 비-사이드' 지창욱, 뻔한 소재도 살려내는 연기력 [MD피플] 7 11.17 1,777
316692 기사/뉴스 [단독] '3대가 독립운동' 오희옥 지사 영면…국내 생존자 4명으로 203 11.17 12,535
316691 기사/뉴스 에어팟보다 월등히 저렴 "가성비 정말 좋다"…다이소 또 '품절 대란' 날까 24 11.17 6,249
316690 기사/뉴스 [단독] "한국만 골든타임 놓쳤다"…'10조 사업' 날린 이유가 4 11.17 4,177
316689 기사/뉴스 [단독] 가사관리사 이어…서울시 마을버스 외국인 기사 추진 190 11.17 23,897
316688 기사/뉴스 [단독]청년도약계좌 가입 저조에… 콜센터 직원 '반토막' 검토 30 11.17 5,676
316687 기사/뉴스 한은,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1년 연장 11.17 854
316686 기사/뉴스 “엄마, 3% 적금 붓고 있을 때야?”…트럼프 효과에 은행 예금 ‘이 자산’으로 빠진다는데 11 11.17 5,059
316685 기사/뉴스 "전성기 수익 月 1억 넘어"…165만 유튜버 히밥 수익 공개 11.17 1,206
316684 기사/뉴스 [속보]13세와 동거하며 34회 성관계 유튜버…아내 폭행으로도 입건 483 11.17 78,512
316683 기사/뉴스 ‘하루 아니고 1시간 내 배송’ 신선제품 넘어 가전제품까지…업종불문 ‘속도전쟁’ 불 붙었다 32 11.17 2,328
316682 기사/뉴스 이시언, 박나래 손절설에 입 열었다…"'나 혼자 산다' 하차 후회" 10 11.17 6,945
316681 기사/뉴스 2024 KGMA 레드카펫에서 존잘남이 된 정동원 6 11.17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