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근로 경기 청년 대상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의 3차 참여자 1만 명을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가 334만 원 이하인 도내 거주 청년(만 19~39세)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최대 3년)된다.
도는 지난 6월과 8월 1, 2차 모집을 통해 청년 2만 6000명을 선정하고 분기별 3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 사업 대상자는 총 3만 6000명으로 이번 3차 모집을 통해 남은 1만 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복지포인트는 전용 온라인 쇼핑몰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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