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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아직도 연륙도에 추가택배비를?"…올영·무신사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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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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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터널 뚫렸는데 도서산간 추가 택배비 부과 사례 이어져
민주당 서삼석 의원실, 법 위반 사례 다수 포착
올리브영, 무신사, 배민, 오늘의집, 엔에스쇼핑 등 재발방지책 내놔
"우편번호→건물 단위로 변경…수기 반영도"

 

 


육지와 다리로 연결돼 있는 '연륙도'에 도서산간(島嶼山間) 추가 택배비를 부과해온 일부 온라인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이들 업체들은 향후 연륙도에 '추가배송비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함께 재발 방지책이 담긴 공문을 국회에 보냈다.
 
"다리·터널 뚫렸는데 도서산간 추가비용을?"

 

민주당 서삼석 의원실이 파악한 연룩도 추가 택배비 부과 실태

민주당 서삼석 의원실이 파악한 연룩도 추가 택배비 부과 실태

 


전남 신안군 암태면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오픈마켓에서 소형 모니터를 구매하려다가 깜짝 놀랐다. A씨가 거주하는 지역이 지난 2019년 4월 천사대교가 개통되면서 육지와 연결된 '연륙도'임에도 도서산간 추가 배송비 1만원을 포함해 총 2만원의 배송비를 내야했기 때문이다.
 
택배사들이 연륙도에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오픈마켓 일부 판매자들이 계속 도서산간 추가 운임을 부과하면서 지역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있는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르면, 연륙교 개통 등으로 배송사업자가 배송비에서 도선료 등 추가비용을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그 추가비용이 배송비에 포함되는 것처럼 계속 표시 또는 고지하는 경우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앞서 지난 2022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섬 지역 택배비 부담 경감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에 권고한 것이 지난해 9월 법으로 개정된 사안이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이 분석한 온라인쇼핑 판매 실적을 보면 A씨의 사례처럼 여전히 법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전남 신안군 자은도와 보령 원산도 등 연륙도에서 3만5천원의 추가 배송비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우편번호→건물 단위로 변경…수기 반영도"

 

민주당 서삼석 의원실이 파악한 연룩도 추가 택배비 부과 실태

 

이에 CJ올리브영, 무신사, 배달의민족, 오늘의집, 엔에스쇼핑 등 5개 온라인 사업자들은 불합리한 택배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서 의원실에 '추가배송비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지난 24~26일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발 방지책도 함께 담겼다.
 
CJ올리브영은 도서산간 지역 관리 기준을 기존 '우편번호 단위'에서 '건물 단위'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택배사들과 배송지 데이터를 연동해 일(日) 단위 업데이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신사의 경우 "택배사 데이터상 일부 연륙도서가 배송비 추가 부담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 지역은 우선 수기 반영을 통해 추가 배송비 부과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판매자들에게 연륙도서 현황 자료를 공유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판매자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민, 오늘의집, 엔에스쇼핑 등도 판매자들에게 별도 팝업을 통해 공지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에 신경 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43047?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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