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골프에서 흔히 있는 일… 사고 후 신원 숨긴 건 비난 마땅”
‘수영 스타’ 박태환(35)이 3년 전 골프를 치다 날린 ‘슬라이스(오른손잡이 기준 공이 오른쪽으로 휘어져 날아가는 것)’에 맞아 다친 사람에게 소송을 당했지만, 법원은 박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신성욱 판사는 지난 26일 A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춘천의 한 골프장에서 드라이버로 티샷을 했는데, 자신의 의도와 달리 오른쪽으로 크게 휘면서 옆 홀에서 골프를 치던 A씨의 왼쪽 눈 윗부분을 맞혔다. A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시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좁아지는 후유증이 남았다.
신 판사는 “박씨는 타격 방향에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캐디의 지시에 따라 공을 쳤다”며 “아마추어 골퍼에게 흔한 슬라이스 타구가 나왔을 때 공이 다른 홀로 넘어가지 않게 할 주의 의무는 골프장 관리 업체와 캐디에게 있다”고 했다. 골프장에 그물망을 설치하거나, 캐디들이 서로 연락해서 사고를 방지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사고 직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겼던 박씨의 부적절한 대응이 판결문을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 신 판사는 “사고 발생 후 박씨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숨기고, 골프를 함께 친 동반자를 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 내세운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질책했다. 하지만 “이는 사고 발생 후의 사정”이라며 배상 책임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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