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 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이날 공동공갈·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과 단기 6개월∼장기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공범 1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 4월 15일 오전 5시 40분께 율량동의 한 성인 피시방에서 게임을 한 뒤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은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며 업주 B씨를 협박해 3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성인PC방안에 고가의 명품 의류들이 잔뜩 있는 것을 보고 친구 3명을 더 불러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영업이 끝나자 몰래 들어가 73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 등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이들 중 3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작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지난 8월 소년부 송치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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