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은 오는 30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A(30)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과반수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 꾸려지고 위원회가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할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가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A 씨는 지난 26일 0시 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B(18)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사건 당일 가게에서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고, 그곳을 지나던 B양을 800m가량 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양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최근 검정고시에 합격한 B 양은 친구를 데려다주고 귀가하던 중 참변을 당했다.
경찰은 A 씨와 B 양이 서로 일면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묻지마 살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A 씨는 전날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사건 당시) 소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https://naver.me/GALZVO3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