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에 따르면 2019∼2023년 한 해 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을 진단 받았는데 이들은 연 평균 2799만건의 진료와 수술을 했습니다.
해당 기간 조현병과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54명이었고, 이들은 연평균 15만1694건의 진료와 수술을 했습니다.
조울증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2243명이었고, 이들은 연평균 909만5934건의 진료와 수술을 했습니다.
올해 1∼7월 진료과목별 현황을 보면 조현병과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가 845건의 정신과 진료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간호사도 적지 않았는데, 2019∼2023년 연평균 1만74명이었습니다.
이중 조현병과 조울증 진단을 받은 간호사는 각각 연평균 173명과 4120명이었습니다.
마약 중독 진단을 받은 의사는 5명, 간호사는 7명이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 및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이 완치됐는지 여부와 이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자격 검증 시스템도 없는 게 실정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7년 의료법 전부개정 이후 정신질환 등으로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2017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간호사의 면허가 취소된 단 1건뿐입니다.
추경호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와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자격 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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