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xXv_WV39QA?si=mqJ7Eo0863ePKwBr
"CCTV 등 증거만으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일 밤 인천 부평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3m 운전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도 현장을 이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시 A씨가 술을 마신 주점 내부 CCTV와 A씨 체중을 토대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65%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CCTV에는 A씨가 지인이 따라준 '소맥(소주+맥주)' 1잔과 맥주 7잔 등 모두 8잔의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소주잔과 맥주잔 용량을 기준으로 A씨가 소주 50ml와 맥주 1,800ml를 마셨다고 판단하고, A씨의 체중 등으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했습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일반적으로 술잔에 술을 일부만 채워 마시거나 술잔에 술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더 따라 마시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론 음주량이 정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맥주 음주량 1,200ml를 전제로 혈중알코올농도 0.041%로 계산하기도 했지만, 이는 최대치로 계산했을 때만 나오는 수치"라며 "역추산 근거인 체중도 사건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측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후미조치 혐의와 관련해서도 "사고가 난 뒤 차를 후진해 사고 전 상태로 돌려놓은 뒤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고 이야기를 나눴다"며 A씨가 고의로 도주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곽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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