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남경찰청 강력계에 따르면 경찰은 30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A 씨의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를 입힌 점, 증거가 충분한 점,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위원회에 심의 회부했다.
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과반수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 꾸려진다.
경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A 씨의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를 입힌 점, 증거가 충분한 점,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위원회에 심의 회부했다.
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과반수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 꾸려진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81473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