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16일 새벽 경기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인인 B씨와 말다툼 중 화가 나자 길이 약 14㎝, 무게 약 187g인 스마트폰으로 B씨 머리와 목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개방성 상처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스마트폰이 형법 258조의2(특수상해)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인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일반상해죄가 아닌 특수상해죄를 적용했다.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형인 상해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공 판사는 “경찰관 출동 직후 피해자 머리 부위 사진을 보면 휴대전화로 맞아 머리에 피가 고여있을 정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게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A씨는 2022년 8월 16일 새벽 경기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인인 B씨와 말다툼 중 화가 나자 길이 약 14㎝, 무게 약 187g인 스마트폰으로 B씨 머리와 목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개방성 상처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스마트폰이 형법 258조의2(특수상해)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인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일반상해죄가 아닌 특수상해죄를 적용했다.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형인 상해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공 판사는 “경찰관 출동 직후 피해자 머리 부위 사진을 보면 휴대전화로 맞아 머리에 피가 고여있을 정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게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84655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