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현장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 중 일부를 30일부터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후 110년 만의 일이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사이트인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온라인 발급서비스가 되는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를 제외한 인감증명서다.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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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다양한 용도로 인감증명서가 사용되고 있으나 발급 용도와 무관하게 모든 인감증명서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불편을 개선하고자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 행사와 관련 없는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PC로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서 신청하면 된다. 인감증명서는 바로 발급되며 인쇄해 사용이 가능하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정부24 회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인감증명서 현장 발급은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정부24 발급은 온라인 특성상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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