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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60억 대학 기부한 싱글녀…"유산 내놔" 오빠·동생의 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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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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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오피스 M] 1회
-싱글족이 유산을 똑똑하게 기부하는 법



A대학은 최근 60억원을 기부받았다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기부자의 형제자매가 “내 몫(유류분)을 달라”며 내용증명을 보내며 학교를 상대로 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내비치면서죠. 이 대학 졸업생인 사업가 김영숙(64·가명)씨가 아파트와 상가 등을 팔아 마련한 60억원을 기부한 뒤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딱 두 달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미혼인 김씨가 수년 전 부모가 돌아가시자 유산을 모교에 기부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했는데도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A대학 측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을 돕고 싶다’는 고인의 뜻을 지키지 못할까 봐 걱정”이라며 “한편으론 (기부자의 형제인) 오빠 2명과 여동생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유류분 다툼은 없을 것이라 장담했던 고인의 말이 떠올라 씁쓸했다”고 토로합니다.

김씨가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에서 간과한 건 형제들의 유류분입니다. 김씨처럼 배우자와 자녀(1순위 상속인), 부모(2순위)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와 조카(3순위)가 법정상속인 자격을 얻습니다. 법정상속인이 유증으로 인해 다른 상속인이나 제삼자에게 이전한 상속재산 중 자신의 몫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유류분입니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 속 김씨의 오빠 2명과 여동생은 각각 법정상속분(20억원) 중 6억6600만원 상당의 유류분을 달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유산을 물려줄 마땅한 상속인이 없는 1인 가구(싱글족)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는 기부 의지를 지킬 방법은 없을까요. 사회적 관심사기도 하죠. 싱글족이 늘면서 ‘유산 쓰임’에 대한 고민을 하는 1인 가구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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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패밀리오피스 M 자문단과 함께 ‘싱글족이 기부 등을 통해 현명하게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볼까요.

솔루션 1. 유류분 다툼 피하려면 상속개시 1년 전에 기부해야


우선 첫 번째 사례로 돌아가보겠습니다. 김씨가 기부금 관련 형제간의 유류분 다툼을 막을 방법은 있었습니다. 바로 기부 시기가 상속 개시 1년 전이었다면 유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기부 의지가 확고하다면 기부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이유죠.

배정식 본부장은 “민법상 유류분의 범위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나 상속이 이뤄지는 시점에 고인이 갖고 있던 재산 또는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제삼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해당한다”며 “제삼자 증여 재산엔 기부도 포함되므로 (상속개시) 1년 전에 기부했다면 유류분 다툼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기부 계획을 세울 때 유류분 다툼을 대비해 ‘법정상속인’도 정확히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권남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변호사는 “민법상 피상속인의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가 없다면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형제자매 또는 대습상속인인 조카에게 자동으로 상속된다”며 “형제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상속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까진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법무부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제외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관련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으로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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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https://naver.me/5N1VyV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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