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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집 앞 ‘50℃’까지 치솟는 태양광 시설에 “숨도 못 쉴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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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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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은 지자체마다 100~1000m까지 상이한 이격거리(위험물 등이 주거시설 등에서 떨어져 있어야 하는 거리) 조례 때문에 주거지역 등 인근에 들어설 수 없다. 그러나 이격거리 조례와 달리 집 앞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와 하루하루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이 있다.

문제의 태양광 발전시설은 전남 나주시 세지면의 김영희·임재열씨 부부가 사는 집에서 5미터 떨어진 곳과 길 건너편에 들어섰다. 이들 부부가 사는 집은 말 그대로 태양광 발전시설에 포위된 듯한 모습이다. 이들 부부는 태양광 패널에서 발생하는 열 때문에 지난여름 내내 집을 나설 때마다 50℃가 넘는 열기를 마주해야 했다.

김영희씨는 “여름엔 태양광 패널 때문에 정말 너무 더웠다. 온도계로 온도를 확인해봤는데 50℃가 넘더라. 바람도 안 부는 날엔 정말 숨도 못 쉬겠다. 이대로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다”고 토로했다.

4년째 김씨 부부가 거주 중인 이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온 것은 지난해 8월이다.

A태양광업체는 지난 2019년 10월 김씨 부부가 현재 사는 곳 옆에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을 위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한 달 뒤 김씨는 현 거주지에 집과 축사를 짓기 위해 B설계사무소를 통해 나주시에 건축신고를 접수했다. 건축법 대로라면 건축허가 신청까지 해야 했다. 그러나 B설계사무소는 다음해인 2020년 1월 나주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가 2시간 만에 취하했다. 문제는 그해 4월 김씨가 건축허가 신청한 곳 옆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최종허가가 나주시로부터 나온 것이다.

김씨는 “집이 거의 지어졌던 2020년 8월에서야 설계사무소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한 것을 알았다. 설계사무소에 따졌더니 ‘뭐에 홀렸었나 봐요’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하더라. 경찰에 고소했는데 무혐의가 나왔다”며 황당해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2019년은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서류 처리 건수가 너무 많던 시절이라 태양광 발전시설과 김영희씨 거주지가 너무 가깝다는 걸 살피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나주시 세지면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오는 과정도 석연치 않았다. 2021년 12월 A태양광업체가 세지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들여오겠다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김씨는 “몇 달이 지나고 마을 이장이 찬성하는 주민 몇몇만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몰래 했다는 걸 알았다. 나주시에 찾아가서 태양광 주민설명회 서류를 보여달라 했는데 ‘적법하게 진행됐다’라고만 할뿐 관련 서류는 보여주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씨는 “사람이 사는 집 옆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도저히 못살겠다고 나주시에 민원도 몇 차례 넣었고 1인시위도 하고 있다. A태양광업체와 나주시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무심하고 소극적이라 너무 괘씸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2021년 4월 개정된「나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주택부지 경계에서 200미터 이내에 발전시설은 입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개정 전 내용도 ‘100미터 이내 입지가 어렵다’고 돼 있었다. 그러나 나주시는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가 먼저 나서 어쩔 수 없다. 조례를 어겼다고 볼 순 없다”는 입장만 밝혔다.

김씨는 나주시의 주선으로 A태양광업체와 몇 차례 만났다. 김씨는 그때마다 업체에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를 요청했으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김씨는 “태양광업체에선 보상으로 우리 집 지붕에 소형 태양광을 설치해주겠다 했다. 집 앞에 들어온 태양광 시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에게 대체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태양광 시설을 없애주던지 우리를 제발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줬으면 좋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지난 8월부터 발전시설 관련 이격거리 축소 혹은 폐지를 골자로 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들이 발의됐다.

해당 법들이 개정되면 이격거리 규제가 없어져 김씨처럼 태양광 시설 바로 옆에 거주하는 사례가 ‘합법’이 돼 농촌 주민들이 반대해도 재생에너지 시설은 지금보다 더 우후죽순 들어설 수 있게 된다.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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