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투기, 유산 상속등으로 빈집이 늘어나고 있음
빈집이 많으면 동네가 슬럼화되고 문제가 발생하므로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 빈집을 철거해줌
지자체에서 철거해주는 대신 3년 공공 용지로 사용함
나대지가 되면 세금이 오름
그래서 폐허가 되어도 방치 하는거임
철거 후 공공 대여 기간에는 감면해주고 있음
이렇게 해줘도 잘 안하려 함
공공 대여 기간에는 감면이 아니라 아예 면제를 해달라
미국의 경우
일단 철거하고 소유주한테 철거비 내라 함
철거비 안 내면 은행이 개입해서 집 처분해버림
효과 있음
일본의 경우
결국 지들 욕심 때문에 틀어쥐고 폐가 만드는건데
왜 우리는 그걸 어르고 달래주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