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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술 8잔' 마신 모습 찍혔는데 '음주운전 무죄'…왜

무명의 더쿠 | 09-29 | 조회 수 3834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10시께 인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3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도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혐의도 받는다.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5%로 조사됐다.

이는 경찰이 A씨가 술을 마신 주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과 그의 체중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내린 결론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와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 기법이다.

주점 CCTV에는 A씨가 지인이 따라준 ‘소맥’(소주+맥주) 1잔과 맥주 7잔 등 총 8잔의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과 경찰은 소주잔과 맥주량 용량을 기준으로 A씨가 알코올 농도 16.5%인 소주 50㎖와 알코올 농도 4.5%인 맥주 1800㎖를 마셨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일반적으로 술잔에 술을 일부만 채워 마시거나 술잔에 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더 따라 마시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총 1800㎖ 정도의 맥주를 마셨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맥주 총 1200㎖를 마신 것을 전제로 혈중알코올농도를 0.041%로 계산하기도 했으나 이는 최대치로 계산할 때만 나오는 수치”라며 “위드마크 적용 공식의 근거가 된 피고인의 체중도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측정됐다”고 부연했다.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관련해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사고 후 가해 차량을 후진해 사고 전 주차상태로 원상 복귀한 뒤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고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사고와 관련해 차량 파편이 도로에 흩어지지 않았고 도로 통행에 위험이나 장애도 없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3828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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