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끈한 유승준 “또 비자 발급 거부 당했다...법원 판결 무시한 인권침해”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류정선 변호사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유승준은 1997년부터 17년간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공언했으나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며 “그 대가로 지난 22년간 입국이 금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유승준은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며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지난 7월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으니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였다”며 “그럼에도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승준은 테러리스트나 마약 사범, 성범죄자 등 극소수의 입국이 금지된 사람들과 다르게 유독 ‘국민의 감정’을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다”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유승준이 관광비자가 아닌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한 것을 두고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류 변호사는 “유승준이 신청한 F-4 비자는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비자로, 경제활동이나 취업활동이 자유롭다”면서도 “유승준은 현재 직업이 없고, 가족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며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유승준은 한국에서 만 38세가 넘어 병역의무가 해제된 후에도 13년간 입국이 거부돼 왔다”며 “이제는 비자 발급 여부를 떠나 평생 고통 받은 한을 풀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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