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2022년 12월부터 약 4개월 동안 피해자 B 씨 의사에 반해 30여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6년 고등학교 동창인 B 씨를 강간한 혐의로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A 씨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며 사과를 요구하거나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 난 니 인생을 불행 속에 있게 할 거야"란 협박에 가까운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며 반복적으로 연락했다.
강 판사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준우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62466?cds=news_edit
엄한 처벌 =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