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에 불법 체류한 태국인이 14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은 42만 3675명이었다. 이는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250만 7584명)의 16.9%에 달하는 수치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사증 면제’로 입국한 경우가 16만 9000명(40.0%)으로 가장 많았다. 사증 면제(B-1) 또는 관광 통과(B-2)로 비자 없이 입국해 일단 한국에 들어온 뒤 취업 비자 없이 경제 활동에 나서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어 단기 방문 비자(8만 7000명·20.5%), 비전문 취업(5만 6000명·13.3%), 일반 연수(2만 6000명·6.2%), 관광 통과(2만 1000명·4.9%), 유학(1만명·2.3%) 등의 순이었다.
무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의 국적을 보면 태국인이 14만 5000명(전체 76.3%)으로 가장 많았다. 태국에서 최근 들어 한국 여행 보이콧 움직임이 일면서 논란이 된 것과 대조적이다. 태국 소셜미디어(SNS)에서는 한국을 거부하자는 뜻으로 ‘Ban Korea’(한국 금지)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했는데 이는 지난해부터 한국의 엄격한 이민 검사로 태국인들이 입국을 거부당해 항공료, 숙박료 등 수백 달러 또는 수천달러를 손해 보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첫 4개월 동안 한국을 방문한 태국인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한 11만 9000명이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 한국에 입국한 태국인 관광객은 57만 2000명이었던 것보다 확 줄어든 수치다.
이어 중국(1만 5000명·7.8%), 카자흐스탄(1만 1000명·5.7%), 러시아(7000명·3.8%), 말레이시아(2000명·1.0%), 미국(2000명·0.8%), 방글라데시(1000명·0.8%), 파키스탄(1000명·0.6%) 등의 순서였다.
정부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 대해선 각각 2001년과 2008년부터 ‘불법 체류자 급증’을 이유로 사증면제협정을 일시 정지한 상태다. 라이베리아는 반사회 범죄자 발생 등을 이유로 2019년부터 사증면제협정이 일시 정지됐다.
https://v.daum.net/v/20240928112801300